내년까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면제
내년까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면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6.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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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억원 규모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내년까지 민자역사 사업자 등이 내는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연간 5억원 규모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 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고시안에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내년까지 2년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올해 기준 연 3.62%)를 면제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