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정보 공개 '클린임대인' 도입
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정보 공개 '클린임대인' 도입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6.03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주택 권리관계 등 확인…11월까지 시범 운영
서울시 서대문구 일대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서대문구 일대 주택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주택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클린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 주택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이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되며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될 때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하는 주요 정보는 주택 권리관계와 국세·지방세 납부 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해당 정보는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 등 최소 두 차례 임차인에게 공개된다.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는 등 제도적 안전망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 중 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하면 빌라 전세 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의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기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