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상, 효성화학 '곧' 지분매각…HS효성 분할 속도
효성 조현상, 효성화학 '곧' 지분매각…HS효성 분할 속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5.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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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시 친족자회사 지분3% 제한 맞춰…효성중공업 지분도 2.68%로 낮춰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사진=효성그룹]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사진=효성그룹]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최근 효성중공업에 이어 효성화학 지분매각에 나설 전망이다. 계열분리를 통한 독립경영을 앞두고 공정거래법 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현재 보유 중인 효성화학 지분율 6.3% 중 절반 이상을 조만간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예정된 신설지주사 설립 이후 진행될 계열분리 계획에 발맞춰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효성은 지난 2월 효성첨단소재 중심으로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을 설립키로 결의했다.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7월1일자로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의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각 지주사를 맡아 새로운 이사진을 꾸려 독립경영에 나선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친족간 계열분리를 위해선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이에 조 부회장은 최근 효성중공업 지분을 매각해 비율을 3.16%에서 2.68%로 낮췄다. 매각대금은 약 640억원이다.

조 부회장은 효성화학에서 지분 6.3%로 조현준 회장(7.37%)에 이어 3대 주주에 올라 있다. 조 부회장은 효성화학 지분 매각으로 상속세를 마련할 전망이다. 효성화학 주가는 9일 종가 기준 주당 5만7000원 가량으로 조 부회장은 약 120억원 이상 더 확보 가능할 전망이다.

조 부회장은 효성 신설지주의 주요 계열사 보유지분 확보 또는 정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행법은 지주사 제한 요건으로 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효성신설지주는 분할기일 2년 이내 효성첨단소재(22.3%)와 광주일보사(49.0%) 지분 추가 매입 등을 통해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할 방침이다.

한편 효성은 6월14일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계획 승인안건을 상정한다. 신설 지주사 사명은 HS효성으로 분할 승인절차를 거쳐 7월1일 자로 출범할 계획이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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