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문제 해결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강서구청은 8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협력 기반 마련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단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 등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이며 복지 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과 계획 수립·실행 과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SH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과 강서구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서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SH와 연계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를 비롯해 강서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서구청과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보다 강화하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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