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데 현행 세제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 중견기업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62.0%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응답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전체 중견기업의 35.5%를 차지하는 지역 중견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라며 “이러한 중견기업의 신규 지방투자 또는 본사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면 △100억 이상~500억 미만(43.1%) △100억 미만(28.4%) △1000억 이상(14.7%) △500억 이상~1000억 미만(13.8%)’의 규모로 지방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9.1%의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현행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48.3%의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현행 사업 영위기간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30년 이상 600억원 범위를 ‘사업 영위기간별 400억원·6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적극적인 지방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에 더해 ‘증여세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81.9%)’는 데 입을 모았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5년 간 수도권 인구는 2.4%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 인구는 1.3% 줄어들면서 2022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지역 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근간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새로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