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동부건설 영업정지 효력 정지
법원,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동부건설 영업정지 효력 정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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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사건 1심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영업활동 가능

법원이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제기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일단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28일 연합뉴스와 GS건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가 처분한 영업정지 1개월(3월1~31일)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작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업체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을 담당하는 서울시도 이들 회사에 1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양사는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심문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 27일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통해 동부건설은 4월1일부터 11월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이날 오후 3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대보건설도 관할관청인 경기도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 1개월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됐으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3월 중 할 계획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