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연말정산 악용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카드발급·연말정산 악용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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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연초 들어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연말정산 등을 미끼로 금융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탈취해 명의를 도용하거나 보증금 등 명목으로 자금 송금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발급 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특히 문자 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하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 이를 추가 범죄에 이용했다.

또한 이들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 정산, 세금 환급을 구실로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번호로 본인인증을 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

아울러 대학, 기업 등을 사칭해 입학 또는 취업 합격 확인 문자 메시지를 보 메신저 피싱으로 이용했다.

이에 금감원 금융 소비자들에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요청은 반드시 거절할 것을 강조했다.

또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고 금융사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사 또는 경찰로 연락해 사기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