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산업재해 취약 중소기업 정부 지원 확대"
대통령실 "산업재해 취약 중소기업 정부 지원 확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3.12.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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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사회수석, 반월공단서 '중대재해처벌법' 의견 청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장 수석이 민생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4일 부임한 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한결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참석자달은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준비가 쉽지 않기에 법 시행이 2년 유예된다면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인력, 전문성의 부족이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 원에서 1033억 원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또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 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도 고용부와 협력해 산업안전이 타율적인 법적 의무 이행이 아닌 산업현장 전반에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