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폭행 등 실제상황 가정 진행
경남 창원특례시는 지난 29일 시민소통담당관 주관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이 민원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시행한 이번 훈련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실제상황을 가정해 소통시장실 방문민원, 민원실 제증명 발급 민원 등으로 나눠 실시했다.
소통시장실 방문민원의 경우 민원상담 목적으로 방문한 민원인이 대화 도중 막무가내로 시장을 만나겠다며 폭언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 민원실의 경우 인감 발급을 하러 온 민원인이 민원처리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과 함께 기물파손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시는 공직자 응대 편람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악성 민원 제지 △녹음 사전 고지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비상벨 호출 △경찰인계 등 단계별로 예상되는 비상 상황에 대해 대응 요령을 실제상황과 같이 훈련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직원들이 위법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특이 민원 모의훈련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며, 창원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특이 민원 모의훈련'을 시·구청·읍면동 민원실 61개소에서 공무원들의 특이 민원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월 한 달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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