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관련 추가 조치
국토부가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9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을 사전 통지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GS건설은 청문 절차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처분 대상 업종 추가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청문 사전 통지를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또 다음 달 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12일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에도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청문절차 등에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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