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재로 보상안 마련…지체보상금 9100만원은 잔금서 공제
LH와 GS건설이 국토부 중재를 통해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가구당 1억400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잔금에서 9100만원을 지체보상금으로 공제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GS건설과 함께 인천 검단 AA13블록 공동주택(이하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LH는 그간 입주 예정자들과 총 17차례 협의를 거쳐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 보상안 합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국토교통부 중재를 통해 GS건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정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시까지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을 무이자 대출해 준다.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에 연 8.5% 고정이율로 산정한 지체보상금 9100만원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또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은 대위변제한다. 입주 예정자 요구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 '안단테'에서 GS건설 브랜드 '자이'로 바꾼다.
LH는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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