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대구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3.10.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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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사진=대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사진=대구시)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은대구시 동구 괴전동 일원(면적 10만4006㎡)으로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11월5일부터 2028년11월4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초과, 상업지역과 공역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은 60㎡ 초과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의 지역은 250㎡ 초과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