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 3월 실시된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상주시 모 산림조합장 A(66)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기소되어 지난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단독 최동환 판사의 심리로 재판이 열렸다.
A 조합장은 상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어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법원에 기소됐다.
A 조합장은 이날 자신의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었고 바로 결심되어 검사는 A 조합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A 조합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며,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A 조합장의 다음 공판일자는 11월8일 오후 1시40분경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 조합장은 지난 3월 선거에서 40표 차이로 당선됐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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