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산하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및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 조례' 제정에 따라 ‘가족배려구획’과‘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을 신규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기존에 있던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주차규모 100면 이상인 주차장 주차대수에 1구획씩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따.
이에 공단은 시범적으로 지난달 25일 개청한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공영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 11구획을 신규 설치했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 24개소에 441구획의 가족배려구획과 12개소에 14구획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진·출입구에 컬러유도선 도색작업을 병행해 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
공단 김종선 이사장은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왔다”라며, “교통약자와 동행하며 서로 배려하고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이 고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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