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양주시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을 비롯,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6일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 원으로, 국비(50%)와 지방비(광역 15%, 기초 35%) 매칭사업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지원대상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의 청년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역차별을 초래했다.
경기도는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대한민국 청년들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예정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집값 폭등과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미래세대인 청년 계층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국가는 국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