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항만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배 한번 띄우지 못하고 6년째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터미널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한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 등의 사업 시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2019년 증·개축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사업 허가조건인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미준공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강정호 도의원은 “수년간 바다 조망을 가리며 준공을 못한 채, 방치되어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서 도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고 이 부지를 속초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하며, 속초시민의 재산인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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