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의결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5월 내린 제재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17일 세종시 공정위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통3사가 법을 위반한 사건 증거자료와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법 관련 법원에 의결서를 송부했다며 백프리핑을 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한 과장은 "공정위가 5월 사건을 처리한 뒤 공정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가 상당히 많았다"며 "(해당 민원 중)내가 요금낸건 억울하다 돌려받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보도참고자료 내고 설명하는게 좋을거 같아 이번 백브리핑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번 송부한 의결서는 이통3사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 속도, 이통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 증거자료를 담고 있다.
앞서 이통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공표명령과 과징금 336억1000만원을 5월24일 최종 부과했다.
현재 이통3사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 과장은 "이통3사 5G 부당광고로 피해입은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며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송을 통해 사업자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피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