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중견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 등 제도개선이 후속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중견련 측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모멘텀"이라며 "수출 감소,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가시화 등 위기가 가중하는 상황에서 올해 대비 2.5% 인상된 최저임금안을 도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많은 중견기업의 도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현안 해법을 찾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협상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