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인의 정년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연장되는 것으로,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장하게 되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령의 정년연장은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되며,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령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소하고,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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