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령 정년 50세로 단계적 연장
국방부, 소령 정년 50세로 단계적 연장
  • 허인 기자
  • 승인 2023.06.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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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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