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군인사법' 개정안은 연령정원이 60세 미만인 직업군인들 중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20년 8월에 발의되어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다.
현재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1993년 정년이 연장된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그간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짧은 소령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인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군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다른 계급(대령: 56세, 중령: 53세, 원사: 55세, 상사: 53세)에 비해 연령정년이 특히 낮은 소령 계급의 정년을 5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오늘 군 내 발생한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성폭력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재 다른 계급에 비해 특히 낮은 소령 계급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군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군내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오늘 해당 법률안을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