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이재남 기자
  • 승인 2023.01.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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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의원. (사진=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 (사진=제천시의회)

충북 제천시의회가 9일 박영기·권오규·김진환·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내 생산관리지역에 그동안 설치가 제한됐던 △음식점 △숙박시설 △체험관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한 집수구역과 △도로 경계 50미터 이내 지역(숙박시설의 경우)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영기 의원은 “귀농귀촌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촌융복합시설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 조례안이 농업·가공산업·서비스업이 융합된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jn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