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5건, 규칙6건 등 자치법규 총 11건 제‧개정
서울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강동구의회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자치법규 8건을 제‧개정한 바 있다.
지난 11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규칙안 6건 등 총 11건을 심의했으며,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방민수 의원) △강동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회원 의원)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박원서 의원)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정미옥 의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이원국 의원) 등이 있다.
황주영 의장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주민 주권이 한층 더 강화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법과 제도를 통해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책임감 있는 강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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