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22일 시장 집무실에서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은 시장은 “적십자회비 모금이 원활히 진행돼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회비 모금은 연중 이뤄진다. 지난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집중 모금 기간이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닥친 이들을 지원하고, 의료사업, 취약계층 생계 구호 활동 등에 쓰인다.
적십자회비 납부 권장 금액은 세대주 전국 동일 1만원이다.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 법인은 10만원 이상이다. 법정기부금이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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