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웹 기술서 초안 잘못 배포…협력사 기술 맞아"
쿠쿠홈시스가 ODM(생산자개발방식)으로 공급받은 ‘음식물처리기’를 출시하면서 타사 보유 특허를 자사 기술로 포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쿠쿠홈시스는 웹 기술서(상품상세정보) 초안이 잘못 배포돼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쿠쿠홈시스는 ODM 전문업체 지엘플러스가 개발·생산한 ‘맘편한 음식물처리기’를 이달 9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미생물 제제를 제품 본체에서 배양한 뒤 음식물을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지엘플러스가 먼저 내놓은 음식물처리기와 디자인·제원이 거의 동일해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쿠쿠홈시스는 ‘맘편한 음식물처리기’의 미생물 관련 특허기술을 자신들이 보유했다고 광고했다. 쿠쿠홈시스는 개발·생산업체인 지엘플러스의 특허를 자사 기술로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일부 쇼핑몰 내 쿠쿠홈시스 인증판매채널에선 ‘맘편한 음식물처리기’의 상세설명에 △특허받은 기술력! △쿠쿠만의 미생물 분해시스템 △쿠쿠만의 특허 받은 기술로 배합된 ‘쿠쿠 바이오클리너 미생물’ 등의 문구가 기재됐다.
특허청 확인결과 쿠쿠홈시스를 비롯해 쿠쿠홀딩스, 쿠쿠전자 등이 출원·등록한 미생물 제제 관련 특허는 없었다.
반면 지엘플러스는 자사 음식물처리에 사용되는 미생물 제제 ‘바리미’와 관련해 총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경우 쿠쿠홈시스는 특허법 위반이 아닌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법상 허위광고는 제품에 유효한 특허가 실제로 적용됐는지 따진다”며 “유효한 특허가 적용됐다면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ODM 제품에 적용된 타사 특허기술을 자신들 특허로 알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쿠쿠홈시스도 처음엔 “자사 특허가 맞다”고 밝혔다. 쿠쿠홈시스 한 관계자는 “제품 본체는 ODM 업체가 제작했지만 음식물을 분해하는 미생물 제제의 배합법에 대한 특허는 쿠쿠홈시스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허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사실을 묻자 말을 바꿨다. 이 관계자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결과 협력업체에서 특허 받은 미생물 배양제제에 쿠쿠만의 배합 레시피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미생물제제에 대한 특허는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다”며 “쿠쿠홈시스는 미생물제제를 자체 레시피로 배합하고 가장 최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쿠쿠홈시스는 웹 기술서 배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 다른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웹 기술서 제작업체에서 초안을 최종본과 혼동해 일부 쇼핑몰에 배포했고 잘못 된 것을 인지해 수정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사가) 특허 받은 제제를 가지고 가장 최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게 레시피를 우리가 개발한 것”이라며 “기계도 레시피에 좀 더 맞게 ODM과정에서 기술협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웹기술서에 쿠쿠의 특허 대신 ‘레시피’ 정도로 표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변경된 해당 웹설명서엔 ‘특허받은 기술력’, ‘쿠쿠만의 미생물 분해 시스템’이라고 기재되긴 했지만 ‘쿠쿠만의 특허기술’은 ‘쿠쿠만의 레시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