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6.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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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익 복지 증진 및 건전한 입양문화 기반 마련
이재만 의원(사진=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사진=구로구의회)

서울 구로구의회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4일 개최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입양을 장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정책의 수립, 실태조사, 연구,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입양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양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입양신고 사항 및 입양 축하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입양 축하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 의원은 특히“이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