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토록 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융자하는 제도다.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다. 단란·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 개선 자금만 지원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소는 원료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해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 인증 업소다.
융자는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식품 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천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HACCP업소 4억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000만 원이다.
융자는 식품 접객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6년 이내(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은 4년 이내), HACCP업소는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곽준길 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시설개선 융자금 금리 인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 위생업소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 개선을 바라는 영업자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