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해체‧굴토 공사 안전관리 강화한다
금천구, 해체‧굴토 공사 안전관리 강화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8.0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체 및 굴토공사 착공신고 시 관계자 사전교육, 현장점검 이행
해체(철거)심의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운영
해체허가(신고) 시 해체 감리자 지정 의무화
해체공사 시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현장대리인 상주 관리 의무화
개선 전과 후의 ‘해체허가(신고) 및 굴토공사 착공신고 처리’ 절차도(자료=금천구)
개선 전과 후의 ‘해체허가(신고) 및 굴토공사 착공신고 처리’ 절차도(자료=금천구)

서울 금천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건축물 해체 공사장과 굴토공사를 수반하는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이미 풍수해대비, 설날‧추석대비, 대형공사장, 중‧소형공사장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해체공사장에 대해서도 해체관계자 사전교육,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해체공사장 뿐만 아니라 지하1층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 사전교육, 흙막이 공사 완료 후 굴착공사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체(철거)심의’와 ‘해체허가(신고)’ 제도를 강화 시행한다.

우선, 구는 해체(철거)심의는 서면심의가 아닌 해체관계자가 참석해 상호의견 개진이 가능한 대면심의로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해체허가(신고) 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이때 건축물 규모가 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공사장에 상주하도록 했다.

또, 해체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전문가(건설기술인)를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대리인이 상주 관리하도록 의무화 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발표한 ‘해체 및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금천구 내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