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및 굴토공사 착공신고 시 관계자 사전교육, 현장점검 이행
해체(철거)심의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운영
해체허가(신고) 시 해체 감리자 지정 의무화
해체공사 시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현장대리인 상주 관리 의무화
해체(철거)심의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운영
해체허가(신고) 시 해체 감리자 지정 의무화
해체공사 시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현장대리인 상주 관리 의무화
서울 금천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건축물 해체 공사장과 굴토공사를 수반하는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이미 풍수해대비, 설날‧추석대비, 대형공사장, 중‧소형공사장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해체공사장에 대해서도 해체관계자 사전교육,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해체공사장 뿐만 아니라 지하1층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 사전교육, 흙막이 공사 완료 후 굴착공사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체(철거)심의’와 ‘해체허가(신고)’ 제도를 강화 시행한다.
우선, 구는 해체(철거)심의는 서면심의가 아닌 해체관계자가 참석해 상호의견 개진이 가능한 대면심의로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해체허가(신고) 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이때 건축물 규모가 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공사장에 상주하도록 했다.
또, 해체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전문가(건설기술인)를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대리인이 상주 관리하도록 의무화 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발표한 ‘해체 및 굴토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금천구 내 안전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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