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등록절차규칙 개정안 등 원안가결
대한법무사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정책 부응, 총회 구성원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제58회 정기총회를 총회 구성원(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9일 제159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번 정기총회에서 심의할 4가지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로 대체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협회 임원진(집행부, 감사, 전문위원)과 각 지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감사가 직접 서면결의서를 확인하고, 그 집계 결과를 협회장이 발표했다.
서면결의 확인 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회계연도 예산안이 원안 승인됐고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영수증 양식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 추가 △'법무사사무원 규정' 제정 근거조항 '회칙'에 명시, △개인파산‧회생 신청사건의 법무사보수안 신설 등 '회칙' 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또, 법무사등록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법무사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최영승 협회장은 “이번 정기총회 서면결의가 잘 마무리됨에 따라 2020회계연도에는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등기 진정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수여되는 표창 등의 시상은 수여식이 열리지 못한 바, 해당 지방회장이 수상자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표창패 등을 대리 전수하도록 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