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이하 협회)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ICD-11 의견 수렴 사이트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WHO는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개인, 단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CD-11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협회는 이와 관련, 의견전달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실제 게임이용장애는 각 전문가들의 합의가 배제된 주제로, 의학계나 심리학계 등에선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공존장애(Comorbidity)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의 근거로 제시되는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내・외부의 복합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대표 증상으로 제시되는 우울,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의 경우 공존장애 비율이 높아 기타 장애가 게임의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진단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새로운 질환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질병 분류 시스템 상 임상실험에 충분한 기간(10~20년)이 필요하지만, WHO가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게 된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해당 이슈에 관한 사전 연구나 관련 자문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주제 자문 그룹은 WHO가 ICD-11에 게임 과몰입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권장했지만, 그들의 최종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협회는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 코드로 등재된다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이용자와 청소년까지 질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범죄자가 범죄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거나 사회적 의무의 회피에 게임을 악용하는 등 ‘병적 이득(morbid gain)’ 관련 오용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도덕적 공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거나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예상된다.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이용장애는 이용자의 성향이나 특성, 사회문화적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나 WHO는 게임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며 “과학적인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진단 기준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ICD-11에서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그 동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