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매 진단시 필요 경우만 '뇌영상검사' 요구"
금감원, "치매 진단시 필요 경우만 '뇌영상검사' 요구"
  • 권가림 기자
  • 승인 2019.04.11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금융당국이 '경증치매 보장 치매보험'과 관련해 치매 진단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뇌영상검사 결과를 요구한다는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보험사에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증 치매보험 약관에 대해 ‘CT, MRI,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 등을 치매진단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보험안내자료에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각 보험사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매보험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진단비나 간병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경증치매 진단에도 거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치매보험 등장과 보험사들이 치매진단에 뇌영상검사 상 이상소견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자 금감원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보험사는 그간 보험금 지급기준 임상치매척도(CDR) 1점만 받으면 최대 3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준다며 상품을 소개해 왔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담긴 약관을 보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뇌영상 검사 시 ‘이상소견’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경증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의료업계 중론이다. 이에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약관의 모호성에 소비자 분쟁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자문 등을 구해 올 상반기 내 감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kg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