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기술 유출 ‘철퇴’…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정부, 첨단기술 유출 ‘철퇴’…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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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보유기업 M&A 사전 승인제 도입…AI·신소재 등 신규 업종 포함
인력유출 ‘직업 선택 자유’ 충돌…“근본적 해결책 안돼, 처벌수위 높혀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게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선다. 

정부가 3일 국정현안점검회에서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간 M&A시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의무가 생긴다.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이에 더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한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컨설팅등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는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최근 국내 공장자동화 설비 전문업체 톱텍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핵심 기술인력의 유출은 기술 유출과 달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 결부돼 취업제한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손해액의 최대 3배만 보상토록해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가전 등 부문에서도 한국 기술을 빼내기 위해 인재를 가로채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언제 중국에 따라잡힐지 모르는만큼 인력 유출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수위도 더 높혀야 한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