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법에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망자 유족들은 이날 오전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황씨 측 변호사는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시간을 주면 감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도 최후 변론에서 "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
앞서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15분께 술에 취한 채 구리시 토평삼거리에서 토평 IC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A씨와 B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차량 시속은 167㎞에 달했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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