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총 7700만원 일제 환급 실시
충남 홍성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7일부터 12월6일까지 한 달간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7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 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또 환급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계좌등록 등의 환급편의제도를 활용하면 되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 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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