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논란은 가맹점 일방적 주장…법적 대응"
윤홍근 BBQ 회장의 갑질논란에 대해 회사측이 ‘허위제보’로 맞서면서 진실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BBQ가맹점주는 이달초 서울중앙지검에 윤 회장과 임원진 등 본사를 상대로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본사 측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는 윤 회장이 지난 5월 12일 매장을 방문해 주방에 갑자기 들어가자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지했고 이에 윤 회장이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등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는 갑질뿐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본사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육계를 납품하는 등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수차례 컴플레인을 걸었으나 개선되지 않는 등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또 가맹계약서에 BBQ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폐점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BQ 본사 측은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BBQ 본사 관계자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격려차원으로 방문한 매장에서 윤 회장이 막말이나 폭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방문은 통상적으로 가맹점에 사전 공지를 한다"며 "방문하면 주방환경 등을 둘러보는게 일반적인 일인데 당시 해당 매장 직원들이 완강히 제지해 놀란 윤 회장이 '교육받았느냐'고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물류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사용하고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는 적발당해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게 되자 언론에 허위 제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가 임의적으로 규격 외 육계와 대두유를 사용하는 것은 품질관리 측면에서 가맹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
또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사입 육계를 사용하거나 소스류의 유통기한 표시 부분을 훼손한 정황을 포착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물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아니다.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거나 잘못된 육계는 반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물류경쟁력 없이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