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내달 1일부터…‘검사 청구회’ 설치
경기 수원지역에서 시민과 소비자들이 위해성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위해제품 등 위해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수원시는 미국산 쇠고기나 식품 이물혼입사고 등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 신고 등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는 위해성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수원시민 10명 이상이 서명으로 검사 청구를 요청하거나 학교와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검사 청구를 요청하면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심의회’를 거쳐 검사가 결정되면 해당 식품 등을 수거해 조사한 뒤 30일 이내 결과를 공개하고 사후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수원시 환경국장 등 6명이 참여하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회’를 설치ㆍ운영해 청구대상 식품에 대한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부적합 식품으로 결과가 나오는 식품에 대해서는 강제 회수와 폐기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청구 당사자와 언론, 시민 등에게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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