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CD 희귀질환 산업재해 법원 인정
삼성 LCD 희귀질환 산업재해 법원 인정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2.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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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해 질병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 악화 추단"

법원이 삼성 LCD 희귀질환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과거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던 김미선 씨가 2013년 5월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다. 특히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김 씨는 1997년 6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 3년간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바 있다. 2000년 3월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해  1급 시각 장애와 고관절 및 무릎 연골의 심한 손상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취급 물질의 유해성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일을 했고 환기시설의 작동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유기용제, 유해물질 노출, 교대근무,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와 그로 인한 자외선 노출 부족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반올림 측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원고가 취급한 ‘와이어솔더(납)’에 대해 관련 자료 폐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원고 근무 기간 중 일부 시기, 일부 물질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