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제2금융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새해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에도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정책 모기지도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매입 가격 기준도 9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책 모기지 공급액은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된다.
보험분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된다. 또,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직원이 배치되고,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는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월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가격급락 종목에 대한 공매도도 제한된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도 부여된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