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 기준치가 초과 검출됐다.
글리포세이트 검출 기준은 0.05㎎/㎏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각각 1.01㎎/㎏(유통기한 2017년 7월15일 제품), 0.87㎎/㎏(유통기한 2017년 7월26일 제품)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또 이 제품에 부적합 제품 확인 과정에서 수입 업체명 및 내용량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퀘이커 퀵 오츠'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15일, 2017년 7월26일인 제품으로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이 제품 구매자는 판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