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염 증세에도 적절한 진단·치료조치 안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신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17일 오후 4시54분경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신씨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cm, 3mm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신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 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비슷한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에 대한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와 의사협회, 중재원 등 두 곳에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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