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관내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친환경적 건축재료를 사용한 경관주택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지역(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포함)에 건축된 단독주거용 주택(연면적 200㎡이하)이다.
매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경관주택인증신청서를 접수받으며, 12월 중순 철원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경관주택의 건축주는 동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아름다운 경관주택 확산은 물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환경친화적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원군은 지난 2004년부터 경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동의 경관주택을 선정하고 지원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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