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시행
소년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시행
  • 부천/오세광 기자
  • 승인 2014.06.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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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공동

[신아일보=부천/오세광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장 진경준)과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소년사범의 특성을 감안해 획일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는 한편, 보호자들에게 자녀의 범행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고 바르게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17일 부천지청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일시적 일탈 또는 상처로 인한 소년범죄에 대해 획일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비행의 원인을 치유하고 제거하기 위해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업무협력을 통해 '검찰의뢰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학교와 법원에서 강제 의뢰한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은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형사입건된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 올바른 자녀 교육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3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1회 교육을 시행한 결과, 보호자들의 소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자녀의 비행에 대한 불안감이 보호의지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 이후에 적극적인 질문과 상담으로 다른 기관에서 강제 의뢰한 보호자들보다 교육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장소는 인천청소년키움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프로그램은 소년사건 처리 절차 안내, 자녀의 생각과 행동 이해, 성격유형 검사, 자녀의 강·약점 분석, 올바른 자녀 지도 방안 등이다.

검찰은 이번 프로그램이 채찍보다 두려운 어머니의 눈물로 소년범을 지도·교육해 비행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