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세금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고, 세금을 내지 않던 종교인과 부농(富農)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2조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4조48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을 통해 1조99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경감액은 62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2조9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까지는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까지는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까지는 15% ▲45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5% ▲1억원 초과는 2%를 적용된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금 부담 변화를 보면 총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은 현행보다 세율이 최고 -1.7% 가량 감소하나 4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1.0%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직장인들의 꿈이라는 1억 연봉자의 세부담은 9%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세액공제 전환으로 총급여 3450만원을 넘는 전체 근로자중 상위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부양가족수나 소득공제 적용 등을 따져보면 거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로 보아 근로자 434만명이 내년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로 걷은 추가적인 세수를 중·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CTC)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다자녀 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했다. 두 자녀까지는 한 명당 15만원, 세 자녀부터는 한 명당 20만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을 하는 부농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벼·보리 등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비과세를 유지키로 했다.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사행행위에 대한 입장료를 2배로 늘려 개별소비세를 늘렸다. 강원랜드 입장료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경륜장·경정장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됐다.
2015년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도 과세키로 했다.
치료를 제외한 모든 미용·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현재는 코성형수술, 쌍커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에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됐다.
기재부는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만큼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조세제도도 발표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적용되는 시간제 고용인원을 기존 0.5명에서 0.7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5개의 개정대상 법률을 8~9월 중 입법예고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9월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은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