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한미,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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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땐 수입 중단” 협정문 넣을듯…오늘 내용 발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쇠고기 협정과 관련,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협정문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역주권 명문화의 구체적 방식을 포함해 한미 추가 협의 결과를 20일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 18일 밤 국회 통외통위원장실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심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보고 받았다.
정운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따른 검역 주권의 일부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추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상의 성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통외통위 이화영 간사는 이날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담는 방안에 대해 한미간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협정문에 반영될 검역 주권의 수위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슈워브 대표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며 모든 정부는 자국 국민을 건강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며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월령 문제 등 구체적으로 재협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 발표를 지켜본 뒤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유 장관 등은 23일로 회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통과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