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됐다.
이는 검찰이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한 지 35일 만으로,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이후 4년여 만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회색 정장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도착했으며, ‘박근혜정부 들어 대기업 회장으로는 처음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검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 지시, 서미갤러리와 거래한 이유, 횡령·배임 혐의 인정 여부, 차명재산에 대한 입장 등에 관한 질문에는 굳은 표정과 함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대 탈세 혐의와 600억원대 횡령, 350억원대 배임 혐의 등과 함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1998~2005년 CJ제일제당의 가공·위장거래 방식으로 법인 자금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이 개설·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CJ그룹이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페이퍼컴퍼니 등의 설립 시점과 목적, 운영 주체, 자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CJ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수백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면서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외국인 자본을 가장해 시세조종으로 차익을 얻은 것은 아닌지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강도높게 조사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또는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