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선거비용 348억원 환급
李당선인 선거비용 348억원 환급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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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382억원, 이회창-130억원 받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총 374억원이며, 한나라당은 이중 372억원을 보전 청구해 93.4%인 348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19일 환급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무소속후보자의 선거비용보전액 총 860억원을 확정해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게 지급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선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획득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되지만 한나라당이 93.4%만 환급받은 것은 선관위가 청구오류, 통상거래가격초과,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비용, 이중청구 등을 감액하고 지급했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현 통합민주당)은 400억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하고 392억원을 청구해 382억원을 환급받았으며,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44억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하고 142억원을 청구해 130억원을 환급받았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75억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9억원,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는 12억원,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후보는 4억원,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는 3억원,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는 1억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했지만, 전혀 환급받지 못했다.
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할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10%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보전비용과는 별도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제작비용으로 대통합민주신당에 6850만원, 한나라당에 4791만원, 민주노동당에 4501만원, 창조한국당에 5796만원,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1752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