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부승소 판결…방통위 항소할 듯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은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에 보고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해 승소하면서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사실상 이동통신 요금 원가자료의 대부분이다.
이동통신 요금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업비용, 투자·보수 비용, 이통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등이다.
참여연대가 요청한 공개자료는 2005년부터 지난해 5월5일까지로 2·3세대(G) 통신 서비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난해 7월 서비스 되기 시작한 4G LTE 서비스 요금에 대한 원가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통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됐다며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같은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1심 판결문을 이르면 3~4일 늦어도 1주일 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1주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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