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추진
대.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추진
  • 홍천/조덕경기자
  • 승인 2012.06.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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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4차 회의서 군수 제출안 가결
홍천군의회 제224회 본회의(임시회) 4차 회의에서 군의회(의장 신영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화자 의원이 선출되어 홍천군 종합발전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는등 홍천군수가 제출한 6건에 대해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허남진 군의원은 홍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대.준규모 업체와 홍천군이 협의했냐는 질의에 박민영 군 기업지원과장은 “SSM포함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등 중소상인의 보호를 마련하기 위해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조례특위에서 가결 상정된 만큼 대.준규모상점과 충분히 협의 한후 GS마트와 농협하나로 마트, 파머스마트등 관련업체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업무 보고를 했다.

이어 안도영 군의원이 질의 제안한 홍천 국군병원 인제 이전검토 반대 건의문에 모든 의원이 찬성하여 이전검토를 결사 반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