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올해...사업비 4억원 투입
태백국유림관리소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태백 및 삼척 하장면 지역의 관리가 되지 않는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특히, 2012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매수를 원하는 산주에게는 이번이 좋은 기회다.
또한, 민유림 매수 사업을 통하여 태백 및 삼척 하장면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들에게 4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리가 되지 않는 사유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태백국유림관리소 관리팀 사유림 매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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