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31억 내년 예산 반영,제3섹터 환지방식 추진
목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임성지구 개발사업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임성지구는 2000년 전라남도 마스터플랜에 2차 사업지구로 선정, 무안군과 목포시가 공동개발하기로 하였으나 무안군 지역 개발을 위임받은 전남개발공사가 오룡지구 등 도내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개발 여력이 없어 공동개발을 포기하고 목포시만 독자적으로 개발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성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2008년 11월 임성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에 대비하였으나, 전남개발공사와 공동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이상 개발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목포시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1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3년이 경과되어 금년 11월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까지 기간이 2년 연장됐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2년 이내에 착수되지 않으면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돌아가게 돼 도시의 난개발이 우려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257억원(공사비 989, 보상비 2,662, 기타 616)이 투입되며 사업면적은 188만7,000㎡(약 57만평)이다.
임성지구의 개발방식은 시와 민간업체가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편입 토지를 환지하는 방식(일부 불가피한 토지는 매입)의 제3섹터 환지방식으로 바꿔 추진키로 했다.
특히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투자비인 토지보상비 2,453억원이 대폭 감소될 수 있어 총사업비가 약2,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하다는 게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환지방식은 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가 없고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이 보장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가 늘어나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되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제3섹터개발은 민관 공동출자 법인 개발방식으로, 건설회사의 우수한 관리 시공기술은 물론 민간 자본을 도입해 자치단체와 공동출자를 통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단기간에 민간 자금 도입이 용이하고 민간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기법 활용과 행정의 틀을 넘어 기동성, 효율성, 다양성을 갖춘 사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도 받지 않아 사업 활동 폭이 넓다는게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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