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추모공원 후보지 선정과정 문제없어”
“안산추모공원 후보지 선정과정 문제없어”
  • 안산.수원/문인호.임순만기자
  • 승인 2011.1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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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감 사청구 심의결과 각하 결정
경기도는 지난 7월 19일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63-4 강희구씨등 175명이 제출한 ‘안산추모공원 후보지선정 관련’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부분이 없어 ‘각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일 양상동 주민과 안산시측에 보낸 주민감사청구 심의결과에 따르면 첫째, 추모공원 선정을 위한 용역보고서의 주진입도로는 주요도로(중로 2-75)에서 후보지(서락골)까지의 현황도로를 표기한 것으로 주진입도로 상 취락은 없었으며, 후보지(서락골)의 동·서·북측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측은 영동고속도로가 있어 외부로부터의 차단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중로 2-75호선 4차선과 중로 3-5호선 2차로는 실제 도로상태와 일치하며, 후보지(서락골) 주변 안양공원묘원에 대해 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한 반면 안양공원묘원으로 연계 개발할 경우 분묘개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소요에 대한 위기요인도 기술하여 장·단점 모두 기술한 것으로 위 사항에 대해 용역보고서를 오류로 볼 수 없다.

또 안산시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는 안산시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을 위해 2010년 8월 12일 구성된 자문성격의 위원회로 기술평가표 및 주민수용도 평가기준의 적용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논의되었던 기술평가표 세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항과 주민수용도 평가 시 후보지별 추모공원 설립 찬·반 설문결과 찬성율에 대한 점수 부여를 평가위원 10명 모두 일률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이 평가위원을 대동하고 주민을 만나 인세티브 제공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항, 후보지별 순회 주민 간담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양상동 주민 2명이 화장장 유치건의서 서명부를 변전소 건립 반대 서명부로 알고 서명했다는 사항은 안산시에서 명부를 대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도는 지난 7월19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예비감사와 후보지 현장 방문, 입지선정 자료 검토, 사전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지난 1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부분이 없어 주민감사 청구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그동안 양상동 주민들과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장했던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은 특별한 흠결이 없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